법무법인 자산은 부동산PF, 자산유동화, 실물펀드, 부실PF사업 정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미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의 활용 및 신탁 관련 법률분쟁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 및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개정 신탁법 상의 선진 신탁제도의 활용에 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우리 법제에서 다소 생소한 제도이긴 하나, 거래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여 이용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 위탁자·수탁자의 법률상 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산절연효과, 우선수익권 등을 활용한 담보효과, 기타 자산유동화 주체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거래계에서는 이미 금융시장, 특히 부동산PF, 자산유동화, 실물펀드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신탁의 기본법인 신탁법이 6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신탁제도 등이 대거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신탁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신탁 관련 법리, 판례의 정비는 물론, 선진 신탁제도를 통한 신탁의 적극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