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법무법인 자산은 자산유동화를 비롯한 파이낸싱 자문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제정 초기부터 ABS를 통한 NPL채권의 매각을 자문하였고, 금전채권신탁을 활용한 매출채권 ABL·ABCP,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를 포함한 인수금융,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미분양물건 유동화 업무 등을 꾸준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실물자산펀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초기부터 대한민국 1호의 지리산 순한한우펀드, 경기한우펀드, 한라산도야지펀드, 중고항공기펀드, 런던필하모니상암동공연펀드, 점프공연펀드의 설정에 참여하였고,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도 홍삼펀드, 반도체중고장비펀드의 설정 등을 꾸준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절(신기술사업금융업)에 따라 설정되는 신기술투자조합은 합법적이고 편리한 스타트업의 상장 절차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스투자금융, KB증권 등 신기술사업금융을 리드해가는 금융기관들을 꾸준히 자문하는 동안 축적된 노하우(조합규약, 조합공동운용합의서, 결성총회의안, 주식인수의 공시의무, 계열사 신고의무 등의 이슈 대응)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꾸준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금융자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PF사업정리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독점적인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금융자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부실 PF사업 정리 분야에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다수의 대형 부실 PF사업 정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다수의 금융기관은 물론 부실 PF사업 정리를 주도하고 있는 UAMCO, PINE TREE, RAIN TREE의 주요 법률자문파트너로서, 부실 PF사업 정리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독점적인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자산은 금융기관의 대규모 NPL 양수도 자문 및 대리, NPL 양수도를 위한 채권분석, NPL 회수를 위한 전략구성 및 소송 수행 등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부실 PF사업 정리를 비롯한 NPL 전반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실 PF사업 정리 분야는 국내 부동산경기 활황을 주도했던 대형 부동산 PF사업이 2008년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로 대거 부실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특히 부실 PF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 투입 및 다수 이해관계자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정리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현저한 반면,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고, 정리에 필요한 선례가 현저히 부족한 사정 등으로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가의 자문이 특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금융관련 소송과 PF사업 관련 소송에 특화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업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주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왔고, 보호예수된 주권의 인도소송, 소멸시효의 중지사유,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사를 대리하여 PF사업장의 정산금 청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반환청구, 주식근질권실행에 따른 소송, 부동산신탁 관련 이행청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다양한 신탁제도의 활용 및 신탁관련 법률분쟁 해소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부동산PF, 자산유동화, 실물펀드, 부실PF사업 정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미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의 활용 및 신탁 관련 법률분쟁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 및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개정 신탁법 상의 선진 신탁제도의 활용에 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우리 법제에서 다소 생소한 제도이긴 하나, 거래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여 이용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 위탁자·수탁자의 법률상 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산절연효과, 우선수익권 등을 활용한 담보효과, 기타 자산유동화 주체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거래계에서는 이미 금융시장, 특히 부동산PF, 자산유동화, 실물펀드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신탁의 기본법인 신탁법이 6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신탁제도 등이 대거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신탁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신탁 관련 법리, 판례의 정비는 물론, 선진 신탁제도를 통한 신탁의 적극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개발사업, 자산유동화 등에 필요한 특수목적회사의 설립부터 해산, 청산종결, 폐업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회계법인,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청산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 휴면회사의 계속사용 등기업무, 당 법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임원의 임기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등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등기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 및 해외 상속재산 회수에 특화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산정, 홍콩 및 동경에 소재한 상속재산의 국내 반입 업무, 기타 외국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로의 투자이민, 송금 등 업무 수행한 업력과 수출바우처 자문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로, 은퇴하는 사업가의 해외이민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